[질 의] | ||||||||||||||||||||||||||||
1. 내용(상속개시일 : 1998. 2. 14) (단위 : 원)
상기 ○○동 47번지 증여재산은 증여세 신고(증여등기일 : 1997. 12. 24)시 부채(보증금 2억원)를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를 신고했으며, 보증금 2억원은 상속재산평가액(토지 15억원, 건물 1억원)으로 안분했음 2. 질의 내용 상기 상황에서 증여공제 한도액은 갑설, 을설 또는 다른 내용이 있는지 [갑설] 상속재산 1,200,000,000원 증여재산 (+)1,312,500,000원(부채제외) 부 채 (-) 265,500,000원 ──────── 상속세과세가액 2,250,000,000원 ────────
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가액 2,250,000,000원 증여재산 가액 (-)1,312,500,000원(부채제외) ──────── 상속공제한도액 937,500,000원 ──────── |
[질 의] |
[을설] 상속재산 1,200,000,000원 증여재산 (+)1,500,000,000원(부채포함) 부 채 (-) 450,000,000원(총부채) ──────── 상속세과세가액 2,250,000,000원 ────────
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가액 2,250,000,000원 증여재산 가액 (-)1,500,000,000원(부채포함) ──────── 상속공제한도액 750,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