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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해지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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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해지시 과세 여부
재삼46014-239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환원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회신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83년부터 ○○ 광장시장에서 직물가게를 운영하던 중 1985. 4. 1자로 부도를 내게 되었음.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쓴 3천7백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도 이후부터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음

그 후 연체 3개월이 경과하자 경매에 붙이겠다는 통보가 왔음

결국 채무변제를 하기 전까지는 제3자의 명의가 아니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 하여 부득이 처 조카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고(1985. 12. 27 자), 본 물건 지하 단칸방에 기거하면서 1993. 1. 20까지 은행채무를 완결한 상태임. 이 경우 차명인(조카) 입장과, 부동산실명제 실시를 앞두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