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형식적 증자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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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식적 증자시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사실판단사항임재삼46014-240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6 제2호에 정하는 “명의가 도용된 경우” 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명의자 증여의제 과세시 과세요건 ① 명의신탁은 신탁자(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계약)양자간의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는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② 조세부담을 경감 또는 배제하려는 조세회피목적이 거래 당시의 상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백하여야 하는바, 다음 내용을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중소건설업자(비상장법인)로서 관급공사의 도급액 한도 때문에 부득이 1992~1993년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타인의 자금을 차입하여 당초 법인설립시 주민등록등본 등 명의만 사용하도록 협조하여 준 부인을 포함한 5명의 주주명의를 서류상 형식적으로 증자하였는 바, 주주들은 이사회 회의, 증자일자, 증자금액, 회사경영 등 전무한 상태로서 이 경우 명의사용이 신탁행위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2. 형식적 자본금 증자 후 타인에게 빌린 자금은 변제하고 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하였고 주주들은(부인 포함) 회사경영이나 배당금 수령 등 회사대표(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었을 시 이때에도 조세회피목적으로 보아 과세가 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