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임재삼46014-243생산일자 1995.02.02.
AI 요약
요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회신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38세의 남자로서 1995. 1. 16 아버지로부터 어머니 상장회사 주식 20,000주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수증받아 동일자로 명의개서를 하려고 했으나, 당해 주식회사의 명의개서 정지기간(1995. 1. 1~1995. 1. 31)인지라 명의개서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인 1995. 2. 2 명의개서를 하려고 함. 이러한 경우 증여기준일은 1995. 1. 16자 1995. 2. 2자 중 어느 날로 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