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1994. 5.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아버지 명의로 금 2억5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1994. 9. ○○은행에 담보제공한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금 2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받음 - 1994. 12.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 1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아들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함 [갑설] 1994. 9.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 2억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1994. 12.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 1억7천만원을 다시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1994. 9. 아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에서 아버지의 대출금 금 2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대출금을 아들이 대리 변제한 것임으로 동 금액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1994. 12. 아버지 예금계좌에서 금 1억7천만을 인출하여,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1994. 9. 아들이 아버지한테 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1994. 9.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아들의 연령이 연소하여 대출은행에서 아들 명의로 대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 12. 아들에게 1억7천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차액 8천만원만 아들이 아버지의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하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