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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 또는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
재삼46014-25생산일자 1996.01.06.
AI 요약
요지
아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부동산이 매각되어 부채에 충당된 후 아버지가 아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
회신
부의 채무를 자가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개월 후에 그 변제금액중 일부를 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금액을 새로운 증여로 볼 것인지 또는 채무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994. 5.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아버지 명의로 금 2억5천만원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

- 1994. 9. ○○은행에 담보제공한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아버지 명의의 대출금금 2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공제하고 잔액을 받음

- 1994. 12. 아버지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 1억7천만원을 인출하여 아들명의의 예금 계좌에 입금함

[갑설]

1994. 9. 아들이 아버지에게 금 2억5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고 1994. 12.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 1억7천만원을 다시 증여 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1994. 9. 아들의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에서 아버지의 대출금 금 2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받았으므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대출금을 아들이 대리 변제한 것임으로 동 금액을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현행 금융실명제하에서 1994. 12. 아버지 예금계좌에서 금 1억7천만을 인출하여,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1994. 9. 아들이 아버지한테 금 8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1994. 9.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받은 것은 아들의 연령이 연소하여 대출은행에서 아들 명의로 대출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1994. 12. 아들에게 1억7천만원을 되돌려 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차액 8천만원만 아들이 아버지의 증여한 것으로 보아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