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등 실명전환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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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등 실명전환시 과세 여부재삼46014-273생산일자 1998.12.16.
AI 요약
요지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회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시의 증여세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19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 12. 31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추정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해 차명주식을 유예기간만료일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와 실질소유자 관계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및 1997. 1. 1 현재 미성년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의 명의신탁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질의 사항이 있어 문의함 1994년도에 주식회사의 증자시 1인주주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현재시점(1998년도)에서 명의신탁계약서와 명의신탁해지계약서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