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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평가
질의회신
광업권 평가
재삼46014-278
생산일자 1996.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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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광업권 평가시 광물이란 광업법에 의한 법정광물을 말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소득은 광물의 매출액에서 그 생산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광물」이라 함은 광업법 제3조에서 정하는 법정 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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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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