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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1년 내 부담채무액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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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전 1년 내 부담채무액 2억원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
재삼46014-278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채무가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종전의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사용용도가 명백한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함

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갑󰡑에게 임대 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놓았으나 약 6개월후 󰡐갑󰡑의 사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해 󰡐을󰡑에게 1억5천만원을 받고 다시 임대를 놓아 그 자금을 󰡐갑󰡑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은 1억5천만원으로 채무공제를 1억5천만원신고 하였음

이 경우 1년이내에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3억이므로 객관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 개시일 현재 채무액이 1억 5천만원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