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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자의 명의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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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설정 채무자를 자의 명의로 변경시 증여 여부
재삼46014-27생산일자 1996.01.06.
AI 요약
요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 취득시 근저당권설정채무자를 아들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과세됨
회신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제가 금번 부동산을 취득하여 하는데, 전소유자가 금융기관에서 매출 받았던 금액을 제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고자 함

금융기관에 알아본 바 제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관계로 대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니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만이 근저당권 변경이 가능하다 하여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제 아들 명의로 근저당권을 변경하고자 함

그러면 전소유자 대출금을 제 앞으로 변경하지 못하고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제 아들이 그 대출금을 저한테 증여한것이라는 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금융기관에서 제 아들이 대출받아 저한테 대출금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단지 전소유자가 대출받았던 것을 그대로 근저당설정권의 채무자를 제가 아닌 아들 명의로 변경하여 근저당권을 승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