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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다신고에 관계없이 신고누락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재삼46014-291생산일자 1998.02.18.
AI 요약
요지
과다 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다신고한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은「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규정과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26(가산세액의 계산)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실무상 계산할 때 상속재산중 재산 종류별로 일부재산은 과다신고하였고 일부재산은 과소신고 하였을 경우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계산에 있어 질의함

1. 상속세 신고 과세표준1000백만

2. 정부결정 과세표준 1000백만

- 토지는 100백만원을 과다신고 했고

- 예금부분은 100백만을 과소신고 했음

이런 경우에 상속세법 기본통칙 75-3…26의 규정중 󰡒신고하여야할 과새표준에 미달한 금액󰡓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갑설〉 100백만-100백만=O

〈을설〉 100백만(과다신고는 무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