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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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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의 변경 및 거부
재삼46014-299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물납재산변경을 명하거나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물납 거부할 수 있음
회신
증여세를 토지로 물납을 신청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가액이 물납대상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으면 거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친으로부터 임야 34,113㎡(10,319평)을 매입 등기 이전 하였으나 세법상 존비속간에는 매매를 인정치 못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1995. 1. 31이 납부일자임

가난한 농촌이고 또한 생활이 어렵다보니 현금으로는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여 물납 신청과 동시에 세액만큼(4,911㎡) 분할 신청을 하였으나 본 임야는 농림자연보전지역으로 분할이 절대 불가능하다 하오니(산림법 제19조4, 보존임지 분할제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세금을 납부할 계획으로 본 임야를 매매할 예정이었으나 보전임지라는 이유 때문에 원매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