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상속인은 상속세를 자진 신고 납부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법정 상속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상속세의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동시에 나머지 미납부 부분에 대하여는 물납신청을 하였음. 이에 상속세법 제32조에 의한 물납신청 및 허가의 요건에 있어 물납신청 자체의 효력 유무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법정 상속 기한인 상속세 자진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나 상속세를 자진 신고 및 물납신청하였으나 상속세 자진 신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 물납 신청도 효력이 있음 (을설) 상속세법에 의한 법정 상속 기한이 지나 상속세 자진 신고 및 물납 신청하였기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물납신청의 효력이 없음 2. 상기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법정 신고 기한을 지나 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물납신청 하였을 경우 가산세중 미납부 일수에 의한 가산세 문제에 양설이 있음 (갑설) 자진 신고 납부 금액 및 물납신청 금액 전액을 부인하고 산출 세액에 대하여 미납부 일수를 적용하여 가산세 적용함 (을설) 법정 상속 기한이 지나 자진 신고 납부하였으나 미납부 일수에 의한 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현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한 금액만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자진 신고 납부일 다음날 부터 결정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100원에 1변 4전을 적용하여 미납부 일수 가산세를 적용함 (병설) 법정 상속세 신고 기한을 지나 자진 신고 하였으나 미납부 일수에 의한 가산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현금으로 자진 신고 납부한 금액 및 물납 신청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자진 신고 납부 및 물납 신청일 다음날 부터 결정일까지 100원에 1 변 4전을 적용하여 미납부 일수 가산세를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