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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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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재삼46014-333생산일자 1995.02.10.
AI 요약
요지
사실상의 결혼일자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일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배우자의 결혼년수 계산시 호적등본상의 혼인 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실혼인 기간을 계산하여야 하며 사실혼의 증명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0달을 소급하여 계산하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