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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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의 증여시기재삼46014-357생산일자 1996.02.07.
AI 요약
요지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회신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권자 부인명의로 약속어음을 수취공증한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당초 A가 1991.12. B와 C에게 사채 1억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채권담보목적으로 1994.4. A의 부인명의로 약속어음 1억5천만원을 수취 공증하였으나 약속어음부도로 1994.1. C의 재산의 경락대금으로 8천만원을 수령하였을뿐 채권을 실현하지 못함 이 경우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3.4. 약속어음 공증당시를 증여시기로 보며 약속어음 공증가액 1억5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을설] 1994.1. 약속어음에 대한 채권을 실현한 때를 증여시기로 보며 경락대금 8천만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