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경우
재삼46014-357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시장 상인들이 임의단체인 󰡒시장협회󰡓를 설립하여 1978년 시장부지를 구입하고, 1979년에 가건물 형태로 상가를 신축하여 1988. 3. 등기를 필하였음

등기시 상권 와해 및 빈번한 소유권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장협회󰡓명의로 이전 및 보존등기하였고, 등기 후인 1989. 1. 15 시장협회는 회원(49명)들에게 「점포분양권리증서」를 교부하였으며, 부친이 와병중으로 동 일자로 아들인 본인명의로 권리증서를 교부받았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1995. 9. 18 회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인낙조서에 따라 1995. 12. 15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

이 경우 취득(증여)일자에 관하여 질의함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증여의제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의제하는 바,

1. 임의단체인 시장협회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등기(신탁해지)시점인 1995. 12. 15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2. 아니면, 󰡒점포분양권리증서󰡓를 아들에게 교부한 1989. 1. 15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