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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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경우재삼46014-357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시장 상인들이 임의단체인 시장협회를 설립하여 1978년 시장부지를 구입하고, 1979년에 가건물 형태로 상가를 신축하여 1988. 3. 등기를 필하였음 등기시 상권 와해 및 빈번한 소유권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장협회명의로 이전 및 보존등기하였고, 등기 후인 1989. 1. 15 시장협회는 회원(49명)들에게 「점포분양권리증서」를 교부하였으며, 부친이 와병중으로 동 일자로 아들인 본인명의로 권리증서를 교부받았음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1995. 9. 18 회원들이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하여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인낙조서에 따라 1995. 12. 15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음 이 경우 취득(증여)일자에 관하여 질의함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증여의제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명의자로 등기등록명의개서한 날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의제하는 바, 1. 임의단체인 시장협회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등기(신탁해지)시점인 1995. 12. 15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2. 아니면, 점포분양권리증서를 아들에게 교부한 1989. 1. 15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 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