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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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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
재삼46014-358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채권이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1, 법률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을어음의 채권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회수불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재산이 회사정리절차법에 의한 정리채권만 있고 다른 재산은 없으며, 이 정리채권은 부도처리된 어음으로 무담보 기업어음임

회사의 1996년 결산서를 검토하고 회사 실무자 등에게 문의한 바 정리채권 회수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 경우 동 정리채권이 상속세 신고대상재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해당된다면 상속세 납부를 동 정리채권으로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