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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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등에 기부하는 상속재산재삼46014-360생산일자 1998.03.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의 유증 없이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회신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유증없이 상속개시후에 상속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상속받고 그 토지에 대한 보상가격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98. 12. 28 세법개정으로 상속인이 신고기한내 국가 등에 기부한 재산도 비과세
질의내용
[질 의] | |||||||||||||||||||||||||||||||||||||||||||||
〈상속세상 토지내역〉
※ 상속개시일 : 1992. 11. 10 1. 상기 토지는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에 상속을 하지 않았으나 상속대상 토지라는 통보가 왔음 2. 해당구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이유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3. 기부체납을 요구한 바 상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함 4. 상속세에 대하여 문의한 바, [갑설] 상속과 동시에 국가에 기부체납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설 [을설] 상속등기를 마친후 국가에 기부체납시 상속세가 과세된다는 설과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설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병설] 국가에 직접 소유권이전하여 기부체납시 갑설, 을설과 관계없이 상속세가 면제된다는 설이 있음 5. 상속세가 과세된다면 물납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 지목의 도로․마을회관으로 된 것도 가능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