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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의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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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의 공제 여부
재삼46014-365생산일자 1995.02.15.
AI 요약
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회신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소관세무서장이 신축건물의 취득자금출처 및 임차보증금의 승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아버지 소유 구 상가건물을 1990. 5.에 멸실하여 1991. 1.에 상가건물을 동생 명의로 신축하였음

대지는 아버지 소유로 되어 있다가 1992. 1.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았음. 아버지는 1979년부터 구 상가건물을 임대하였으며 그 임차인들은 신 상가건물 완공 뒤에 종전계약에 의거 재입주하여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이 경우 상기 아버지의 전세보증금이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