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질의배경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은 공익법인이 동일 종목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으며 초과보유시에는 일정기간 내에 초과보유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다만 위 법 제49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42조 제2항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③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상의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2. 질의요지 정부투자기관 A가 공익법인 B를 설립하고 B가 다시 공익법인 C를 설립하였는데, 그 후 정부투자기관 A가 국가지분의 일부 감소 내지 철수 등으로 인하여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경우, 위 1. (2)항과 같은 예외가 공익법인 C에 대해서 계속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가능한 해석방법 (1) 갑설 세법상 기본원칙인 과세요건명확주의에 의하면, 법률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이 명확하여 그 의미가 한가지로 해석되어야 함. 세법은 본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행정부에게 포괄적 백지위임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세법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는 문리해석이 원칙이며, 문리해석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만 다른 조문과의 관계, 조항의 제정목적, 법제정의 연혁, 법체계상 조항의 지위 등을 고려한 논리해석이 보조적으로 행해지게 됨. 통설은 논리해석의 경우에도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질 의] |
본건의 경우 관련 조항은 …정부투자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그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출연하여 설립한…이라는 문구만을 놓고 엄격한 문리해석을 하면, 일단 당해 공익법인의 설립 당시에 그 설립주체가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기만 하였으며 그 후 정부투자기관이 그 자격을 잃더라도 법률적용상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석될 것임 만약 위 문구가 …설립, 출연한… 또는 …출연 또는 설립한…등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부투자기관의 지위는 위 조항의 적용을 위한 존속요건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설립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출연상황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본건의 관련 조항이 출연하여 설립한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 위 조항은 설립 당시의 요건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문리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만약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설립 이후에까지도 위와 같은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 조항을 해석하는 것은 세법해석상 금지되는 확장해석에 해당함 (2) 을설 위 조항이 공익법인의 동일종목 주식에 대한 보유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은, 보유주식의 분산을 유도하여 공익법인이 특정회사의 지주회사화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공익법인의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어 공익사업 운영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임 다만 법률이 성실공익법인이나 기타 국가 등의 출연법인 등 일정한 공익법인에 의해서 위와 같은 주식 등 보유기준의 적용을 면하여 주고 있는 것은, 그 공익법인이 국가공익에 의하여 또는 국가공익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고려한 것임 따라서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설립 당시에만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 후에 당해 공익법인의 국가공익운영상황이 소멸되더라도 무조건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모순됨. 즉 어떠한 공익법인의 설립 당시 정부투자기관이 출연, 설립하였더라도 그 후 정부투자기관이 기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최소한 그때부터 당해 공익법인은 그 공익성 측면에서 여타 사기업 설립의 공익법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됨. 따라서 양자에 대해서는 세법상 당연히 형평한 대우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