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아래와 같이 가수금채권의 명의변경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문제의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A법인의 대표이사인 갑은 A법인의 주주임원 단기차임금계정상 94. 6. 30. 현재 가수금 잔액이 1,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94. 7. 1 위 가수금잔액 1,200,000천원을 대표이사의 자인 을로 명의변경하여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계정상 을의 이름으로 1,200,000천원을 계상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기장되어 있음 가수금 명의변경시 가수금양도양수계약서 또는 가수금채권 증여계약서 등의 증빙은 없음 [갑설] 명의변경일 현재(94. 7. 1) 가수금잔액 1,200,000천원을 대표이사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이유) 가수금도 하나의 채권인 재산으로서 장부상 채권이 자에게 이전된 것은 채권의 양도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시점에서 재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장부상 명의변경 사실만으로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이유) 장부상 표시된 가수금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순히 기업장부상 부가 자명의로 이전한 사실만으로는 증여로 볼수 없고 자가 지급받았을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음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함에 있어 채권자 명의 변경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6누 341, 1987. 3. 24)가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변경시 변경된 임차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심판례(국심 89서 1663, 1989. 11. 21)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