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물납 안됨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는 물납 안됨재삼46014-373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음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는 물납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