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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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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재삼46014-381생산일자 1999.02.25.
AI 요약
요지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령 제13조 제4항 제2호․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1인과 친족관계 등에 있는 지배주주 등이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그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이 경우 사용인은 당해 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 법인의 소액주주와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의 해석관계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어 질의함

(질의1)

법인의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사람과 법인의 종업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경우 본문의 주주1인과 각호의 해당여부를 따지는 문제이므로 법인의 종업원은 주주의 종업원이 아니고 법인의 종업원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음

② 주주이며 대표이사이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아야 함

(질의2)

법인의 임원이 아닌 단순주주와 법인의 종업원 관계일 경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경우 사용인 관계이면서 생계유지를 같이하여야 특수관계인인지, 사용인의 경우 생계유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