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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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시 상속세 과세대상재삼46014-382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을 증여로 보지 않음
질의내용
[질 의] |
본인 조부 박○○ 슬하에는 5남매가 있었으나 남형제 2명 중 백부는 결혼 전 사망하였고, 아버님은 1979년도에, 조부님은 1985. 7. 12 사망하였으며, 현재는 조모, 고모 3명, 어머님 그리고 본인 3형제가 있음 본인은 조부인 박○○ 명의의 경남 함안군 가야읍 ○○리 415-3번지 대지 327㎡(공시지가 163,000원, 현재 조모님, 어머님 그리고 동생 2명이 살고 있음)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조모, 고모 3명, 어머님의 합의에 의하여 장남이자 장손인 본인 앞으로 상속할 것을 합의하여, 1993. 11. 2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를 하였음 이에 마산세무서에서 발송한 증여세 결정 전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문의한 바, 이는 상속인의 법정지분만큼 상속받아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함.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형식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증여등기이지만 실질적으로 협의분할상속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