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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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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삼46014-388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시 특수관계자에 양도소득세 과세 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바,

특수관계자가 당초 양도자로부터 증여받아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다시 증여하려 함. 이 경우 특수관계자에게 세금고지가 되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자가 다시 양도한 때에 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직계존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직계존속에게만 증여세가 고지되는지

또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세가 고지된 직후 당초 양도자의 직계존속에게 다시 재산이 양도되었다면 증여세 과세시점은 어떠하며, 특수관계자는 증여세 납부의 의무를 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