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자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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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일이 동일자인 경우재삼46014-398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증여 등기접수일과 상속개시일이 동일자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간이 증여등기접수보다 빠른 경우는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
본인은 어머니와의 증여계약(1999. 1. 2)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아 등기 수속을 밟던 중 증여등기 접수일(1999. 1. 7)자에 어머니가 사망하였음. 어머니는 오전 10시에 사망하였고 등기접수시간은 오후 2시경임. 이러한 경우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어머니의 사망일과 증여등기접수일이 같은 날자이나, 등기원인일이 먼저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피상속인의 사망이 먼저이고, 증여등기 접수가 나중이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만 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