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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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재삼46014-417생산일자 1998.03.10.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 상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 12. 30,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모두 신고하고 상속세 약 28억원중 신고기한 내에 7억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21억원은 연부연납 신청하면서 일부 물납코자 함. 상속자산 중에는 부동산 임대용 건물이 있고 임대보증금 35억원(채무)을 가지고 있는데 귀 청에서 물납신청을 거부하고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라고 강제 압류 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