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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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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익
재삼46014-432생산일자 1997.12.31.
AI 요약
요지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 공제함
회신
영리법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상속개시된 경우 당해 「채무의 면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여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홍○동은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본인자금 3억원을 1997. 4. 30 현금대여 해 주었음

 (주)○○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홍길동은 대여자금 3억원을 (주)○○에 기부하기로 (주)○○과 약정서를 1997. 7월에 작성하였음

 약정서의 내용에 따라 (주)○○은 차입금 3억원에 대하여 수증이익으로 계상하여 차입금 3 억이 회계장부에서 0으로 기표가 이루어졌음

- 그후 홍길동은 지병으로 1997. 10. 사망하였음

- 이 경우 영리법인인 (주)○○에 홍길동이 현금증여한 3억윈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질의1) 홍길동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질의2)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액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3)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공제를 한다면 증여세산출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