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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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세액재삼46014-432생산일자 1999.03.02.
AI 요약
요지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이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상당액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재산비율에 대한 각자의 상속세액에서 각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례) 상속재산, 증여재산, 증여세액 및 납부할 세액은 다음과 같음. ┌──┬────┬────┬───────┬────┬────┬─────┐│ │ │ │ 합 계 │ │ │ │ │성명│상속재산│증여재산├───┬───┤산출세액│증여세액│납부할세액││ │ │ │ 가액 │ 비율 │ │ │ │├──┼────┼────┼───┼───┼────┼────┼─────┤│ A│ 1,000 │ 600│1,600│ 53.34│ │ 180 │ │ ├──┼────┼────┼───┼───┼────┼────┼─────┤│ B│ 500│ 200 │ 700│23.33│ │ 60 │ │ ├──┼────┼────┼───┼───┼────┼────┼─────┤│ C│ 500│ 200│ 700│ 23.33│ │ 60 │ │ ├──┼────┼────┼───┼───┼────┼────┼─────┤│ 계 │ 2,000│ 1,000│3,000│ 100│ 1,200│ 300 │ 810 │ └──┴────┴────┴───┴───┴────┴────┴─────┘(질의) 사례와 같이 상속세 총결정세액 810에 대하여 각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산출세액에서 안분계산하며,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각 상속인별 공제받는 것임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는 규정에서 상속세는 산출세액을 의미한다고 봄. 그리고 제28조 제2항(증여세액공제) ~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라는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산출세액에서 각 상속인별로 안분계산하여 각자의 증여세액을 공제한 후,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질 의] |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 계산) ┌──┬───────┬──────┬────┬──────┐ │ │ 산출세액 │ │ │ │ │성명├───┬───┤증여세액공제│세액공제│납부할 세액 │ │ │ 가액 │ 비율 │ │ │ │ ├──┼───┼───┼──────┼────┼──────┤│ A│ 640│ 53.34│ 180 │ 46 │ 414 │ ├──┼───┼───┼──────┼────┼──────┤│ B│ 280│ 23.33│ 60 │ 22 │ 198 │ ├──┼───┼───┼──────┼────┼──────┤│ C│ 280│23.33 │ 60 │ 22 │ 198 │ ├──┼───┼───┼──────┼────┼──────┤│ 계 │1,200│ 100 │ 300 │ 90 │ 810 │ └──┴───┴───┴──────┴────┴──────┘[을설] 납부할 세액(총결정세액)에서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 상속세 는 총결정세액을 의미한다고 봄. 그리고 제28조의 규정은 증여세액공제방법과 한도를 규정하는 것일 뿐,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봄 따라서 상속세는 최종 부과된 상속세를 기준으로 하여 최종 확정된 재산점유비율에 따라 각자 납부할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이며, 증여세액공제와 증여세는 별개의 사항임 |
[질 의] |
(각 상속인별 부담세액 계산) ┌──┬─────┬────┬─────────┐ │성명│총결정세액│점유비율│상속인별납부할세액│ ├──┼─────┼────┼─────────┤│ A│ 810 │ 53.34│ 432.054 │ ├──┼─────┼────┼─────────┤│ B│ 810 │ 23.33│ 188.973 │ ├──┼─────┼────┼─────────┤│ C│ 810 │ 23.3 │ 188.973 │ ├──┼─────┼────┼─────────┤│ 계 │ │ 100 │ 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