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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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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 영주권자가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시
재삼46014-455생산일자 1996.12.16.
AI 요약
요지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회신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을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캐나다에 거류하는 영주권자로서 노후대책으로(1925년생) 모국인 한국에 가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휴대 혹은 은행으로 송금코져 함

이 경우 입국시 세관에 신고 혹은 은행에서 세무당국에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 돈을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경우 과세 여부 또는 사용하는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