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 상호 관계도 ------------------ 부 (A) 모 (B) 관 계 ------------------ ↓ 현금지급 A. B부부→ F (딸) : C. D의 며느리 ------------------ 부 (C) 모 (D) C. D부부 → E (아들) : A. B의 사위 ------------------ │ 근저당권 설정 A. B와 C. D는 사돈지간 └─↓ ------------------- 아들 (E) 딸 (F) E와 F는 신혼부부 ------------------- 〈 개 요 〉 1. F는 C․D와 근저당권 계약서를 작성하여 C․D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 2. A․B는 C․D에게 현금을 대여해 주고 C․D는 A․B에게 변제하여야 할 대금을 F (며느리)에게 C․D의 부동산상에 동 대여금과 상당한 금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C․D는 A․B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권리)을 F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권리를 증여하였음 3. F 및 E 모두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능력자이고 연소자임 |
[질 의] |
[갑설] C․D가 A․B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권을 F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둔 것일 뿐 실제 F에게 A․B의 현금이 지급된 사실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일종의 명의신탁이라는 점 [을설] C․D는 A․B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C․D는 동 현금을 A․B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A․B와 C․D에 동 대가에 대한 약정 등에 의하여 즉 A. B가 C․D에게 동 금액을 F에게 주라는 뜻에 의하여 C․D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권리를 F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맺어 C․D부동산에 증여하였기에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고(증여인은 A․B) 만약 C․D가 A․B로부터 현금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C․D의 부동산상에 권리를 F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C․D와 F는 특수관계인 이기에 증여세 과세는 마땅하며 (증여인은 C․D) 위 사실이 증여가 아니라면 A․B가 당연히 그 권리를 설정 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