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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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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는 경우
재삼46014-486생산일자 1996.02.23.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증여재산이 반환되어 당초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소유로 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서울시 강남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995. 4. 2 할아버지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토지를 증여받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1995. 5. 3에 등기접수를 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삼촌과 고모 등 할아버지 사망시 상속인들의 항의 등으로 1995. 5. 4에 다시 증여해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1995. 5. 8 사망하시게 되어 뒤늦은 5. 17에야 등기접수를 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다음과 같이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증여세가 과세됨

(이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소유권말소등기 원인일인 증여계약해제일은 5. 4이나 등기접수일이 원증여자가 사망한 이후인 5. 17에 접수되었으므로 원 증여자가 사망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

[을설]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1) 조세기본원칙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취지에 비추어 전혀 소득이 없는 곳에 증여세가 과세될 수 없음

(2) 등기접수는 5. 17에 이루어졌으나 법원에 접수된 서류에 증여계약해제계약서가 5. 4로 확인되며 소유권말소등기에 인하여 본 건 토지는 공동상속인의 소유가 되었음

(3) 갑설의 주장은 원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않았다고 하나 피상속인 사망시에는 자동적으로 공동상속자의 소유자가 되므로 상속인도 원 소유자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