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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여부
재삼46014-516생산일자 1999.03.15.
AI 요약
요지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회신
구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자진신고납부기한 이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96. 12. 30 세법개정시 허가되지 않은 금액은 가산세 적용으로 개정
질의내용

[질 의]

(가설)

상속개시일 : 1992. 7. 1 연부연납신청일 : 19992. 12. 28

신고기한일 : 1993. 1. 1 연부연납신청납부금액 : 4,000,000원

신고서접수일 : 1993. 1. 18 연부연납신청납부일 : 1992. 12. 31

결정고지일 : 1999. 1. 31

위의 경우 무납부가산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신고기한은 도과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나 연부연납신청이 신고기한내에 있었고 4,000,000원을 납부하여 정당하므로 무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음(참조 : 법 제28조 제4항)

〈을설〉신고서가 신고기한을 지나서 접수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와 과소납부한(4,000,000원 제외분) 금액에 대하여 무납부 가산세를 부과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