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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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재삼46014-521생산일자 1998.03.25.
AI 요약
요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의 주식은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됨
회신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현금으로 ○○거래소에서 제3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