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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을 특별조치법에 의거 증여 이전하는 경우
재삼46014-553생산일자 1998.03.30.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등기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강남구 거주 김○○의 부친은 전북 부안 지역에 약20여 필지 20,000여㎡의 전답과 3정보정도의 임야 그리고 농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가 1974. 9. 사망하였음. 그러나 당시 상속세는 과세미달 된다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며 상속세가 따로 추가 결정되어 부과된 사실도 없음

그후 위 상속 재산을 유가족(모 1인 자녀 8인 계9인)모임에서 일부 임야와 가옥 전답중 가장 좋은 곳은 큰형 명의로 상속하는 등 각 형제들로 나누어 등기하고(등기의 원인이나 등기 시점은 알 수 없음) 그 중 2필지 답 5,346㎡는 부친 생전에 형제중 생활이 가장 어려운 김○○의 명의로 하라는 부친의 말이 평소 있었기 때문에 김○○ 명의로 상속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서면약정서나 유언장등은 없었음)

부친 사망즉시 상속 등기하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 이상하여 미루어 오다가 20여년이 지난 1994. 6. 13에야 농촌의 농지에 대한 등기부 정비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거 등기이전하면서 특조법이 규정한 대로 동리내 농지위원회의 동의와 이해당사자(공동상속인들)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공람기간 을 거쳐 부친이 1974. 6. 생전에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음

1994년 등기시의 본 건 토지 기준시가액은 21,000,000원이었음

이 경우 김○○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김○○에게 1974. 6.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1994. 6. 등기된 답 5,346㎡(기준시가 21,000,000원)는 1974. 9. 상속 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런 법률적 절차(상속포기신고 또는 협의분할)없이 상속을 포기하고 법정 상속 지분을 김○○ 1인에게 등기 이전하였으므로 다른 상속인들이 자기의 법정 상속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기본통칙 93-2…29의 2(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함

[질 의]

[을설]

김○○에게 이전 등기된 위 부동산은 다른 많은 상속 재산중 그 일부가 등기 원인을 무엇으로 하였든지 간에 김○○의 소유로 함을 공람 기간 중에 공동 상속인들이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별도 서면에 따른 상속 포기서 등이 없더라도 상속 포기 또는 협의 분할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협의 분할로 보아야 하며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상속포기서나 협의분할 서류의 유무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여부가 결정된다면 법률 지식의 유 무에 의한 과세 형평이 무너지므로 실질 과세 원칙과 공평과세 차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협의 분할로 간주하여 상속세 기본통칙 93-2…29의 2(상속재산의 협의 분할시 증여세 과세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