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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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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재삼46014-567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갑)은 1998.1.1. 건물(취득가액 5억원)을 취득한 후 같은날 동 자산을 20년간 부동산임대용으로 무상사용수익하기로 하고 (을)에게 이를 기부(증여등기)하였음

1. 위의 경우 (갑)이 (을)에 대한 증여시기는 언제인지(증여등기일, 사용수익종료일)

2. 증여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