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법인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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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법인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 방법재삼46014-568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시 특정법인 해당 여부 및 이익계산방법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같은영 제19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법시행령(1997. 11. 10, 대통령령 제15509호 개정된 것)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의 특정법인과 관련한 내용 (1) 본 법인은 1995년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후 1996년, 1997년은 계속하여 이익이 발생하였으며 1997년말 현재는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2) 본 법인 주주인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를 1998년도에 법인에게 무상증여코자 함 (질의요지) (1)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각 주주)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각 주주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다음중 어느 것에 의하는 것인지 가. 증여재산가액 ──────── * 각 주주별주식수 총 발행주식수 나. 자산수증익 계상일의 주식 평가액에서 자산 수증익 계상 전일의 주식 평가액을 차감한 차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