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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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 전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재삼46014-569생산일자 1998.04.02.
AI 요약
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증여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신고 납부한 후, 5년 내 상속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공제 여부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간 증여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수증자 인수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보증금의 반환의무자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하였는 바, 이때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1995년 증여) 부동산임대건물로서 임대보증금이 공제되지 아니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이미 신고납부한 후 상속이 개시되어 (1998년) 상속세 신고시 상기 증여재산을 합산할 경우 당해 부동산 평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인지 2. 상기 임대보증금이 공제된다면 상속세법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 당시 시가에 대응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