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
재삼46014-581생산일자 1996.03.05.
AI 요약
요지
시가적용 가능한 6월내의 기간계산은 매매계약일이 기준임
회신
증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당해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그 “6개월”의 기간계산은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사실의 개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지분)를 딸에게 증여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는 바, 그 증여일로부터 7개월후에 그 증여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보니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되었음

2. 질의 내용

위 사실의 경우 7개월후의 실제 양도가액을 증여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지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