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이면 모두가 최...
질의회신
재삼46014-622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질 의] | ||||||||||||
1. 지분현황
2. 비상장주식 평가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거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이하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평가가액의 10%을 가산한 바, 상기 1과 같이 A․B 최대주주 등과 C․D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수가 동일한 경우, 동 최대주주 등의 주식가액 평가시 평가가액의 10%을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