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전체 출연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
재삼46014-630생산일자 1995.03.15.
AI 요약
요지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함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의 규정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본 학교법인은 1992. 3. 학교설립을 하고, 설립당시 수익용자산으로 상장주식 400,000주(액면가 5,000원)을 출연받아 1993. 7. 교육부로부터 수익용 기본재산(400,000주중 63,340주) 처분허가를 받아 처분하였으며,

- 처분한 대금 전액을 교육부의 처분허가 조건에 따라 교육부와 공동 명의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음

- 운용소득 60% 미달사용시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상기 주식양도차익 계산)

=================================================================

      취 득 사 항 양 도 사 항

----------------------------------------------------- 양 도 차 익

주식수 단 가 가 액 주식수 단 가 가 액

==================================================================

63,340 5,000 316,700,000 63,340 16,056 1,017,040,000 700,340,000

------------------------------------------------------------------

〈갑설〉

상기 양도차익의 60%(700,340,000원 × 60% = 420,240,000원)을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을설〉

운용소득이란 수익용자산 처분 차익 1건으로 한정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임대수입 + 예금이자 + 배당수입등)의 익금에서 수익사업(수입대응원가 + 급료등 + 제비용등)의 손금을 차감한 수익사업의 각 사업연도소득(법인세법 제9조)에 대하여 60%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