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공동사업자(특수관계 있는 갑․을)가 영위하는 사업장을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인수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알고자 함. 토지는갑, 건물은을명의로 되어있으며 지분 및 손익의 분배비율은 5 : 5임 [갑설] 공동사업자 계약서에 의한 지분 및 손익의 분배비율대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함 (이유) 공동사업의 개시와 동시에 사업용 자산과 부채는 명의상의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손익분배비율로 합유하게 현물출자 당시의 명의상(등기부상) 자산가액이 바로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총자산과 총부채가 포괄적으로 법인에 승계되어 순자산가액이 구성되기 때문. 또한 공동사업장 전체의 자산을 평가배분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은 합유의 형태이고 지분의 처분과 분할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출자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여 배분하는 것도 공동사업체 전체의 다른 자산들과 동일하게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대로 평가배분되어야 함 [을설] 등기부상 명의로 되어있는 자기소유의 자산가액과 다른 자산․부채를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비율대로 인수하여야 함 (이유)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각자의 자산가액은 명의인에게 귀속되고 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과 부채는 지분 및 손익분배비율대로 분배하여야 하기 때문임 2.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가 법인전환함에 있어서 임의의 비율대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갑설] 지분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수․도한 경우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을 적용함 |
[질 의] |
[을설] 불균등 증자로 보아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5 규정을 적용함 [병설] 법인전환시 발생되는 지분율 변동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