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재삼46014-660생산일자 1996.03.12.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회신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상속세법 제3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한다.※ ’97. 1. 1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됨
질의내용

[질 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1994. 6. 사망하였는데 상속개시일 현재 그가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있는 바, 위 피상속인의 위 대여금 채권이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