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울산시 남구 ○○동 거주 김○수(피상속인)의 사망(1993. 3. 9)으로 별첨A의 연부연납 허가신청인 김○홍외 6인과 별첨B 연부연납허가자 김○화, 김○열은 각각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울산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마치고(1994. 7. 4)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별첨A, B와 같이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각각 받은 바 있음 즉, 울산세무서장은 별첨A의 상속인 김○홍외 6인에 대한 연부연납허가시 이들이 납부할 상속세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고 저당권설정을 완료한 후,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으며, 별첨B의 상속인 김○화, 김○열 등에 대하여도 상속세의 일부를 납부케 하고 잔여 상속세에 대하여 김○화, 김○열 등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납세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연부연납허가를 하였음 별첨A의 연부연납허가자 김○홍외 6인중, 김○윤을 제외한 6인은 각각 상속지분별로 세액을 분담하여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이들 중 김○윤이 납부치 않아 김○윤 지분만큼의 상속세가 납부되어(체납액 233백만원) 울산세무서에서 김○윤의 상속재산을 압류하여 별첨C와 같이 공매의뢰 하였음 공매의뢰한 김○윤의 재산을 공매처분하면(정부고시가 700백만원) 김○윤의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는 충당하고도 남으며, 또한 김○○을 제외한 6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착실히 납부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연부연납허가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치 않을시는 연부연납허가시 담보제공된 재산으로 상속세에 충당하면 될것임. 또한 별첨B의 연부연납허가자 김○화, 김○열에 대한 상속세는 세무서에서 납부하라는 대로 모두 납부하였으며, 앞으로도 허가된 대로 이행할 것임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별첨A의 연부연납허가자 중 1인 김○윤 지분상당의 상속세가 체납되었다고 하여 연부연납허가 조건대로 착실히 이행하고 있는 또다른 별첨B의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각각 상속세에 상당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받고 연부연납허가한 별첨B의 연부연납허가가 유효하다면 김○화와 김○열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재산 중 기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일부분 담보해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고맙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