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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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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평가기준일
재삼46014-663생산일자 1998.04.20.
AI 요약
요지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별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내용

[질 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현재 상속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원칙적인 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음

(예)

① 평가기준일이 1994. 3. 25 경우 B/S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적용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임)

② 평가기준일이 1994. 8. 25 경우 B/S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적용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임)

③ 가결산을 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식평가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중 유상증자 등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B/S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① 어떤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현재의 B/S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② 자본금 증자를 1994. 7. 20 실시하고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 1994. 8. 25일 경우

- 가결산을 하면 자본금 증자부분이 B/S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금액을 굳이 자산과목에 가산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필요없음

[질 의]

- 가결산을 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면 유상증자 등을 자산가액에 가산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맞음

이상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에 따라서 가결산에 의한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가결산을 한다면 가결산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자산과목에 가산하는 유상증자 등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할 때만 적용한다고 세법에 되어 있지만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