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시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방법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현재 상속법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상속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 자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원칙적인 방법만 제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음 (예) ① 평가기준일이 1994. 3. 25 경우 B/S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적용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임) ② 평가기준일이 1994. 8. 25 경우 B/S상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적용시 가결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당해 법인의 사업연도가 12월말 법인임) ③ 가결산을 할 경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여부 2. 주식평가시 자산에 가산하는 항목 중 유상증자 등 -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의 B/S를 기준으로 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① 어떤 경우에 직전 사업연도 현재의 B/S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② 자본금 증자를 1994. 7. 20 실시하고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 1994. 8. 25일 경우 - 가결산을 하면 자본금 증자부분이 B/S상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유상증자금액을 굳이 자산과목에 가산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필요없음 |
[질 의] |
- 가결산을 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말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면 유상증자 등을 자산가액에 가산한다는 세법상의 규정이 맞음 이상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을 평가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기준일에 따라서 가결산에 의한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고 싶으며, 또한 가결산을 한다면 가결산 기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부 및 자산과목에 가산하는 유상증자 등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할 때만 적용한다고 세법에 되어 있지만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