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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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출연한 경우재삼46014-668생산일자 1999.04.06.
AI 요약
요지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7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국가 및 학교법인에 기부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