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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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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
재삼46014-699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하여 연부연납허가기준인 1천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세를 증여가 있는 때마다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동법 제71조(연부연납)의 규정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 및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각각 서로 다른 증여자로부터 증여가 동시에 성립되어 증여인별로 산출된 증여세액은 1천만원 미만이나 수증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동법에서 규정하는 1천만원은 증여자를 기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