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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
질의회신
합병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재삼46014-6생산일자 1996.01.04.
AI 요약
요지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감자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 안됨
회신
법인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외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