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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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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포함 여부
재삼46014-700생산일자 1995.03.21.
AI 요약
요지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바, 재산처분대금 중 잔금을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 처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남아있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질의내용

[질 의]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상속개시일 : 1993. 7. 4

○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금액 : 10억원

○ 위 부동산 처분등기 이전일 :1991. 8. 1

○ 처분부동산 잔금수령일 : 1991. 7. 2

○ 잔금수령 내역 : 당좌수표 3억원 수령함.

○ 잔금의 당좌수표 결제일자 : 1991. 7. 4

○ 당좌수표 결제내역

- 피상속인은 부동산대금의 잔금인 위 당좌수표를 1991. 7. 2 수령하여 1991.7.3 단자은행에 제시하여 당좌수표 지급자의 당좌예금 계정에서 1991. 7. 4 결제됨

- 부동산 매수인의 당좌예금 계정에는 1991. 7. 2~7. 3의 예금잔고는 없으나, 1991. 7. 4 당좌예정에 예금을 입금시켜 제시된 당좌수표는 부동없이 결제됨

(질의1)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과세가액 산입 여부 와 기준일이 잔금지급일인 당좌수표 지급일인지 아니면 당좌수표의 지급결제일인지의 여부(당좌수표 지급일에는 당좌예금 잔고가 없음)

(질의2)

처분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인 당좌수표 지급일(2년 경과) 기준으로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결정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처분부동산 가액이 거액이기에 처분금액에 대한 사용용도 등을 과세관청에 제시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피상속인은 사업자이기에 처분부동산에 대한 사용용도 등을 상속인은 모르고 있는 실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