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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모가 부양 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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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모가 부양 능력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대상 아님
재삼46014-717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 당시 그의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피상속인의 손자는 위의 미성년자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질 의]

피상속인의 사망(1995.10.8.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데 미성년자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질의함

(1)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를 같이 한 미성년손자 1, 2가 미성년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피상속인 차녀(출가자)의 미성년손자 1, 2, 3도 미성년자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