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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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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등기시 지분표시가 없는 경우 균등지분임
재삼46014-719생산일자 1996.03.19.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회신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각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1987. 8. 31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을 받은 바 본인외 자녀 8인 중 자녀 5인은 상속을 포기하고 본인외 3자녀가 상속을 받아 등기를 하면서 지분율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갑설과 을설 중 어느 것의 비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해야 옳은 것인지 질의함

[갑설]

지분율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똑같이 1/4씩의 지분으로 함

[을설]

지분율 표시가 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장남, 차남의 법정 지분으로 함